대통령실과 정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 양도 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는 주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식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양도이익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세율로 계산됩니다.
주식을 매수한 가격과 매도한 가격 간의 차익이 발생하면, 이 차익이 양도이익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도 소득세는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보유 기간이 길수록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식 양도소득세 변화
주식 양도소득세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주주의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대주주 과세는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여러 차례 기준을 낮춘 끝에 2020년 4월 현재와 같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정책 방향
이처럼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가 우리 경제나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 보니, 정부는 '주식양도세 폐지'를 정책 방향으로 잡고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대통령실에서도 의지를 갖고 관련 부처와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물론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1천400만명 개인투자자가 한목소리로 '대주주 기준 완화'를 요구했던 만큼 '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이야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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